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과정명: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5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5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교재 p33 맨 하단 [보험업법 이외 일반법인] 세무조정시

2기 : <익금불산입> 토지 50만원 (△유보) ---------------- <익금불산입> 자산평가이익 50 만원 (△유보)

3기 : <익금산입> 토지 50만원 (유보) ---------------------- <익금산입> (전기) 자산평가이익 50만원 (유보)

이렇게 해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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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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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자산평가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앞에 세무조정 사항과 소득처분 그리고 금액만 일치 한다면

    명칭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면 다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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