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실무]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전산세무 1급 실무 P208 P210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당기 감소액(퇴직 시 지급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헷갈리는게

퇴직급여가 2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나간거라 손금불산입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왜 손금 처리를 하지 않는건가요?

이미 회계상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손금처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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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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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회사라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퇴직급을 지급했을 때 

    '(차)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쓰지 않고 '(차)퇴직급여' 이렇게 썼을 것 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퇴직급여 500만원   (대)현금 5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음을 나타내고 그 이야기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 따로 손금산입 처리를 할 필요가 없던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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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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