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실무]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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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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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전산세무 1급 실무 P208 P210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당기 감소액(퇴직 시 지급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헷갈리는게
퇴직급여가 2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나간거라 손금불산입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왜 손금 처리를 하지 않는건가요?
이미 회계상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손금처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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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회사라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퇴직급을 지급했을 때
'(차)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쓰지 않고 '(차)퇴직급여' 이렇게 썼을 것 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퇴직급여 500만원 (대)현금 5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음을 나타내고 그 이야기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 따로 손금산입 처리를 할 필요가 없던 것 입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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