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강사님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선 이월시키고, 따로 세무조정하진 않잖아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기부금에 대한 걸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왜 반드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항목에서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나와있는 걸까요? 한도초과액에선 따로 손금불산입을 시키지도 않고 실무파트에서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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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고려 합니다. 

    손금불산입 이라는 세무조정을 장부에 등록 하지는 않지만

     

    상여나 배당처럼 임원이나 주주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지만 

    차가감소득금액 이후에 +기부금 한도초과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렇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별도로 하여 

    소득금액 증가 효과를 표현 하기는 합니다. 

    이미 금액을 기록하면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해 있으니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익이 분여 되었다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도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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