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이론-감가상각 hyo5305 2020년 11월 06일 04:36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7장 감가상각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7장 감가상각 교재 p52. 4번문제요. (7천/5년) * 6/12 = 700만원 상각범위액은 알겠는데요. 감가상각한도는 사업연도중 취득(임차),처분 할 경우 월할계산 안하는건가요? 7/1 구입이면 800 *6/12 = 400만원 이렇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07일 05:16 교수님 기중신규취득 일반적 상각 범위액 X 취득시점부터 사업연도종료월/사업연도월 예를 들어 1월~ 12월 까지 사업연도를 가진 회사가 7월에 취득한 경우 일반적상각범위액 X 7월~12월/12월 이렇게 계산된 상각범위액이 한도액 입니다. 문제에서도 이렇게 계산해서 상각범위액 700만원을 계산하고 이 범위를 초과한 800만원을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조정한 것 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답니다. 자산을 보유 중에 손금불산입 된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므로 중간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서 상각부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해서 시부인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상각범위액도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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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신규취득
일반적 상각 범위액 X 취득시점부터 사업연도종료월/사업연도월
예를 들어 1월~ 12월 까지 사업연도를 가진 회사가
7월에 취득한 경우
일반적상각범위액 X 7월~12월/12월
이렇게 계산된 상각범위액이 한도액 입니다.
문제에서도 이렇게 계산해서 상각범위액 700만원을 계산하고
이 범위를 초과한 800만원을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조정한 것 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답니다.
자산을 보유 중에 손금불산입 된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므로
중간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서 상각부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해서 시부인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상각범위액도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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