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이론-감가상각

 

 

  • 과정명: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7장 감가상각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법인세 이론 > 제7장 감가상각

교재 p52. 4번문제요.

(7천/5년) * 6/12 = 700만원  상각범위액은 알겠는데요.

감가상각한도는  사업연도중 취득(임차),처분 할 경우 월할계산 안하는건가요?

7/1 구입이면 800 *6/12 = 400만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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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중신규취득 

    일반적 상각 범위액 X 취득시점부터 사업연도종료월/사업연도월

    예를 들어 1월~ 12월 까지 사업연도를 가진 회사가 

    7월에 취득한 경우 

    일반적상각범위액 X 7월~12월/12월 

    이렇게 계산된 상각범위액이 한도액 입니다. 

    문제에서도 이렇게 계산해서 상각범위액 700만원을 계산하고 

    이 범위를 초과한 800만원을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조정한 것 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답니다. 

    자산을 보유 중에 손금불산입 된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므로 

    중간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서 상각부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는 자산에 대해서 시부인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상각범위액도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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