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본공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P374

5번에 백장미와 사계절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부 로 표시하였는데

백장미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사계절도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300만원을 분리과세 처리하면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화신고서 문제에서 그창을 그냥 키고 끄기만 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데이터를 저장합니까 라는 문구가 떠서 저장이되고 채점이 되는건 알겟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의 저장 메세지도 안뜨는데 어떻게 채점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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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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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소득에 대해서 3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백장미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원칙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총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내용은 총급여(근로소득)을 제시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으로 이미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한 수준이니 

    소득범위에서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타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기준은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그래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기타소득 수령시점에 세금납부한 것으로 소득신고가 

    끝나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0원이 되니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자는 것 입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하니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이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으로 모두 잡혔으니 이 또한 소득에서 한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다만,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사이일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있는 소득요건이 됨.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 탈락.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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