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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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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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고정자산 등록메뉴 질문입니다.
자본적지출을 실수로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600만원미만 or전기말 장부금액의 5%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로 특례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정자산 등록메뉴에서 따로 입력할 금액이 없나요??
2. 전기오류수정손실 질문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 500이 있다면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든 고정자산 등록메뉴에 회사계상상각비에 추가시켜야 하나요??
중대한 오류라면 추가로 회사계상상각비에 추가하고 손금산입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해했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계상상각비에는 추가시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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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선비로 처리한 내역을 인정하는 것이니 고정자산 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고정자산등록에 넣는 것은 장부가액의 변화로 한 해에 모두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하신 것 처럼 소액수선 건은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모두 한 해에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 이니
이미 수선비로 비용처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조정은 없습니다.
2.만약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출제된다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도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이 감가상각비 (비용)
으로 일치해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비의 범위가 증가 했으니
회사계상액에 넣어서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있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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