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 사례집 단일사례 82P 퇴직연금 세금문의

 

 

  • 과정명: 2020CFP사례형 단일사례 은퇴설계 82P

  • 강사명: ?
  • 5번문제의 퇴직연금의 세후금액 계산에서 
  • 55세 퇴직하여 DB+DB이연퇴직소득을 IRP로 운용하여 65세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 연금수령한도내 인출이므로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70%), 운용수익(연금소득세 5.5%)아닌가요?
  • 55세 시점이 연금수령1년차 아닌가요? 왜 연금외인출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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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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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균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회신 받은 후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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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균 회원님, 아래와 같이 강사님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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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 해주신 재무설계 사례집의 문항이

    문항의 흐름 상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주신 것 처럼 연금 수령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한 후에 일시금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한도 적용이 되는

    부분 입니다.

     

    물론 문의 주신 문제가 상삭적으로보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일시금 인출을

    하는 것으로 문항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쪼록 문항이 제시된 의도가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에 대한 학습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 부분에 학습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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