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율 kimkun7980 2020년 11월 12일 10:01 공유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ㅡ 과소초과환급( 일반 ) 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감면율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기출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3일 14:50 교수님 기출마다 제 각각 인 것은 출제된 해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되는 내용의 프로그램 버전을 보시면 출제 당시의 버전인 것을 확인해 볼 수있답니다. 2019년 회계연도를 풀 땐 당연히 2019년 회계연도에 세법을 적용해서 풀이했답니다. 감면율은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이렇게 동일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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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마다 제 각각 인 것은 출제된 해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되는 내용의 프로그램 버전을 보시면 출제 당시의 버전인 것을 확인해 볼 수있답니다.
2019년 회계연도를 풀 땐 당연히 2019년 회계연도에 세법을 적용해서 풀이했답니다.
감면율은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이렇게 동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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