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율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ㅡ 과소초과환급( 일반 ) 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감면율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기출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기출마다 제 각각 인 것은 출제된 해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되는 내용의 프로그램 버전을 보시면 출제 당시의 버전인 것을 확인해 볼 수있답니다. 

    2019년 회계연도를 풀 땐 당연히 2019년 회계연도에 세법을 적용해서 풀이했답니다. 

     

    감면율은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이렇게 동일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