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정률법

P46에서 정률법에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취득가액 1억원을 50%상각률로 상각하면 1 1억×0.5=5천 2 (1억-5천 )×0.5=2천5백 3(1억-7천5백)×0.5 =1250 4 (1억-8750)×0.5=625 5 (1억-9375)×0.5=312.5 인데 그러면 6년째 312.5로 미상각 잔액이 500만원이하가 되서 156.25에 500으로 가산해서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실제 잔액은 325.5가 남앗는데 656.25을 상각하면 잔액이 안맞지 않나요? 상각률을 구하기 위해서 잔존가치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알겟으나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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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정률 0.451

    1차년도 : 1억 X 0.451 = 4510만원

    2차년도 :(1억 -4510만원) X 0.451 = 24,759,900원

    3차년도 :(1억 - 69,859,900원) X  0.451 = 13,593,185원

    4차년도 :(1억 - 83,453,085원) X 0.451 = 7,462,658원

    5차년도 :(1억 - 90,915,743원) X 0.451 = 4,096,999원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 1억 -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0원 + 24,759,900원 + 13,593,185원 + 7,462,658원 + 4,096,999원)

    = 1억 - 95,012,742원 = 장부가액 4,987,257원 

    장부가액이 최초 취득원가 1억의 5%인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 해당하는 잔존가치를 남기지 말고 모두 5차년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정률법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잔존가액이 필요해서 

    5%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률로 넣은 것이지 실제로 잔존가치가 5%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차년도에 감가상각 하게 되는 금액은  9,083,257원 입니다. 

    계산은 

    취득원가 1억원 - 감가상각누계액 90,915,743 = 전기말 장부가액 9,084,257원 입니다. 

    여기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야 하니 9,083,257원을 감가상각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에 계산상으로 제가 5차년도에 4,096,999원이 상각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4,096,999원이 아닌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9,083,257원 모두를 

    감가상각 범위액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을 저 처럼 고정자산등록에 넣고서 

    그 변화됨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꺼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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