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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급]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세무회계2급 (이론) [06:00] 박정국 세무사님 13. 종합소득 과세표준 ~예전3번 p371~37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설명해주실때 (1)연봉 10억, 지출 3,000만원 (2) 연봉 4,600만원, 지출 3,00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출 3,000만원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소득공제'를 산정하며, 일정률을 곱해 '세액공제'의 결과값으로 그 차이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계산식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배사근연기 금액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종합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차감해서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자체를 낮춰주는게 소득공제 아닌가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해 결정세액을 구하는 공제법이고요. 왜 지출에다 누진세율과 일정률을 곱하지는 모르습니다. 지출이 의미하는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단순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설명하신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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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설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차감을 하니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득이 10억원이 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해도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소득공제가 1천만원이 되면
     절세효과가 1천만원 곱하기 42%가 됩니다. 즉, 4백 2십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차감을 하니 차감된 소득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일정세액을 차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를 단순화 
     해서 계산화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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