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퇴직급여 연금 dsa03137 업데이트 시간 2020년 11월 10일 10:4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과 "퇴직급여지급규정"(1년 미만 근속사 지급 규정)은 다른 것인가요? 2. p199 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4천에 김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임원에서 임원으로 가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1일 03:27 교수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과 "퇴직급여지급규정"(1년 미만 근속사 지급 규정)은 다른 것인가요? 질문 주신 것 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만든 법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회사가 내부에서 규정을 만든 것 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렇게 법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법으로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p199 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4천에 김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임원에서 임원으로 가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p.54이론 내용을 보시면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쓰여 있답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8.기중 퇴직금 지급액' 자리에서도 금액을 빼야 하고 그 내용을 <손금불산입>가지급금(유보) 처리 합니다. p.54위에 박스 '예외'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까지 업무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한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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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과 "퇴직급여지급규정"(1년 미만 근속사 지급 규정)은 다른 것인가요?
질문 주신 것 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만든 법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회사가 내부에서 규정을 만든 것 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렇게 법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법으로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p199 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4천에 김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임원에서 임원으로 가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p.54이론 내용을 보시면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쓰여 있답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8.기중 퇴직금 지급액' 자리에서도 금액을 빼야 하고
그 내용을 <손금불산입>가지급금(유보) 처리 합니다.
p.54위에 박스 '예외'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까지 업무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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