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교시-[법인조정] 접대비조정명세서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강사님 질문 하기에 앞서 저번 문의사항에 귀찮으실 수도 있으실텐데 친절하게 공부 방향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론 열심히 공부하겠습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접대비에 4,500,000원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1,000,000원만 접대비 해당금액에 플러스 시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형관펜으로 밑줄 친 곳에 25,500,000원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를 보면 저렇게 현물 접대비를 지출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총 초과금액에는 안 적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함된 4,500,000원과 세법상 추가 1,000,000원을 더한 5,500,000원 자체도 총초과금액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0
댓글
해당 부분이 이해가 안가시는게 충분히 이해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는 것 입니다.
출제자 분이 현물접대비를 내시면서 아래의 카드 사용액과 금액 집계가 겹쳐 진다는 것을
아셨어야 하는데 그냥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16)총초과금액 자리에는 정확하게 한다면 31,000,000원으로
위에 7번에 31,500,000원으로 수정할 때 아래 16번 자리에도 31,000,000원으로 현물접대비
추가된 100만원을 넣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풀이 입니다.
문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법인카드 사용액 2500만원, 임직원 500만원인데
임직원 사용액은 부인 되는 것이니 판관비에 해당하는 현물접대비도 사실 저 25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헌데 또 분개는 대변에 카드 사용인 미지급금이 아니니 거기에서 부터 오류가 있는 문제 였던 것 이죠.
다행인건 (16)총초과금액 자리는 30,000,000원으로 두셔도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31,000,000원으로
수정하셔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한도초과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자리라서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접대비를 계산하는 접대비 해당 금액은 7번 자리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16)자리가 상관 없다고 하는 것 입니다.
역시 실기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내시네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 보는 기회 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세요. ^^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