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대손충당금 dsa03137 2020년 11월 11일 08:07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대손금은 기본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p68,결산조정 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대손금처럼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의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 가능한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2일 16:06 교수님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충당금은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뿐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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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충당금은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뿐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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