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실무]p334 대전상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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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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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대전상사 다른건 다 이해되는데요
채무면제이익이 2016년에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요
2008년 결손금 보전에다 10,000,000원 입력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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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대전상사 다른건 다 이해되는데요
채무면제이익이 2016년에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요
2008년 결손금 보전에다 10,000,000원 입력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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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는 아시겠지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답니다.
2008년 결손금은 이미 2020년 기준으로 10년이 넘었으니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헌데, 채무면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다면 이월결손금의 발생시점은
상관이 없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는 없지만 회사에 남아있던 2008년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사용한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을 그냥 수령해서 영업외수익으로 둔 경우에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여 그대로 익금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도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 계정을 사용하겠지만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면 세법에서는 익금불산입으로 조정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결손금이 존재한다면
결손금 보전에 쓰여 졌다고 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 때 앞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최근에 생긴 이월결손금 보다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보전하면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지키면서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으로 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으니 2008년 것을 보전했다고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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