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에 관해서만 1년에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800만원) 한도가 있는 건가요? 다른 유형자산에 관해서는 처분시 손실이 이뤄졌다면 모두 산입시킬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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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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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서만 1년에 800만원 한도를 정하고 있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손실 규정에 대해 별도로 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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