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dqqwd 2020년 11월 16일 14:52 공유 비과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얘기하시면서 1주택, 2주택, 3주택 예를 들어서 표로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3주택에 관해선 전세 월세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총수입금액 산입 특례항목에선 3주택이상소유 ,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3주택이상 소유했지만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하나요 비과세 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7일 11:54 교수님 3주택 이상일 경우 받은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그 외 2천만원 초과하는 임대료를 수령한다면 종합과세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면 간주임대료 계산 하지만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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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일 경우 받은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그 외 2천만원 초과하는 임대료를 수령한다면 종합과세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면 간주임대료 계산 하지만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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