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 dqqwd 2020년 11월 17일 08:59 공유 세무 1급 부가세편 책 P.308 (기출 82회) 문제에서 왜 면세 매입세액분에서는 불공처리 하나요? 분양광고선전비에 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했지 면세사업분에 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나와있지는 않는데 그럼 면세사업분에선 계산서를 수령했을 수도 있지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17일 11:59 교수님 분양광고 선전비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상가분양에 대해서만 분양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주택분양에 대해서도 분양광고를 한 것 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에 대해서 분양 광고를 낼 때 상가만 분양 합니다. 이렇게 안하고 상가와 주택 시설 복합시설 공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헌데 여기서 문제는 상가분양쪽 광고는 과세사업을 위한 광고이니 과세사업자 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주택분양에 대한 광고는 주택분양이라는 면세사업관련한 광고가 됩니다.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서 면세사업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처럼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분양에 해당하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지분율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리하는 것 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이라는 표현은 세액 즉 10%가 과세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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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선전비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상가분양에 대해서만 분양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주택분양에 대해서도 분양광고를 한 것 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에 대해서 분양 광고를 낼 때 상가만 분양 합니다.
이렇게 안하고 상가와 주택 시설 복합시설 공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헌데 여기서 문제는 상가분양쪽 광고는 과세사업을 위한 광고이니
과세사업자 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주택분양에 대한 광고는 주택분양이라는 면세사업관련한 광고가 됩니다.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서 면세사업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처럼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분양에 해당하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지분율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리하는 것 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이라는 표현은 세액 즉 10%가 과세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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