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실무]재무회계 결산 P275 퇴직급여 설정 시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수고많으십니다

문제[3] 전기오류 수정 관련하여 관리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건

전표 수동 입력으로

(차)퇴직급여-판관비 50,000,000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60,000,000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으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P274 [2]문제 확정급여형은 포함분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결산 시점에 왜 따로 설정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조금 헷갈려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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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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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전기오류 수정 부분과 판관비 인식 부분이 다른 듯 합니다. 

    만약 해답으로 제시된 방법이 아닌 위와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차)퇴직급여(판) 1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60

    (차)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50

    이렇게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부와 관련해서도 

    (차)퇴직급여(제)2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20

    이렇게 회계처리가 하나 더 필요 합니다. 

    전기에 관리부에 추계액 100,000,000원에 맞춰 기존의 충당부채 50,000,000원을 

    제외하고 50,000,000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0원 인식하는 것 이죠. 

    2020년 기준에서는 이러한 오류 수정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추계액인 100,000,000원으로 

    설정된 상태로 보고 관리부 2020년 추계액인 110,000,000원을 위해 

    당기에는 추가로 10,000,000원만 퇴직급여(판) 인식 해주면 되는 것 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소유일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납입 후 회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상 함정이며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는 자료였던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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