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기출문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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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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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스승님
스승님 혼자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제 1기 예정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없다.
==>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신경쓰지 말라는 뜻인가요??
2. 또한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불공제매입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넣어야 할까요?
3. 면세비율이 5%미만and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이나 확정시 정산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는 건가요??
4. 이럴 경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제가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해보았는데 이 중 맞는 것이 있을까요??

1,3 번으로 작성시 이렇게 나옵니다.

2번 처럼 작성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혹시 2번 처럼 작성하는 것이 맞다면 안분계산시에도

이런식으로 넣어야 할까요?!
늦은 시간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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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기 예정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없다.
==>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신경쓰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입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험생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출제자 배려입니다.
2. 또한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불공제매입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넣어야 할까요?
기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예정신고 기간의 자료를 보시고
직접 안분계산해서 넣습니다.
또는 이러한 문제가 전산세무2급에서 출제되었을 당시 저는 그대로 확정기간을 열어둔 상태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탭으로 넘어가서 예정시점의 자료를 넣어보고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확인 후 삭제하고 다시 정산계산 탭으로 넘어와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자리를
채우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캡쳐한 화면에서도 직접 해보셨네요.
3. 면세비율이 5%미만and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이나 확정시 정산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공통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과세 처리했다면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별도의 서식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안분계산, 정산계산을 하는 것은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 세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긋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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