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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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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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스승님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58회 기출문제를 풀던 중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6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는 회비라 하면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만 나와서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삭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답을 봤을 때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론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반협회비만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손금인정 받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일반회비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삭제하고,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이 문제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서식에서 삭제한 것으로 답이 나오고, 추가로 기타기부금으로 한 것도 나오는데 기타기부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요즘 추세에 더 적합할까요?
기출 문제를 60회 밑으로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서식을 60회까지 공부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TAT1급에 있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도 공부했는데도 아쉬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너무 예전 기출문제까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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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을 출제하시면서도 출제자 분들도 많이들
틀리세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의신청을 해서 답을 인정받았으니 만약 과거에 출제하시고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간 회차도 있었을 것 입니다.
정리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일반회비 ---> 손금산입
그 이외 등록O + 특별회비 ----> 손금불산입
등록 X + 일반회비, 특별회비 ----> 손금불산입
이렇게 됩니다. 허니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회비 손금산입
이 것 만 기억해 두세요.
정치기부금은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지정기부금이니 기타기부금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풀이라고 보여 집니다.
불안한 수험생 입장에서 과거 기출까지 찾아서 보시는 거 이해 합니다.
실제로 40~50회 사이에 질문도 가끔들 하십니다.
헌데 너무 오래된 문제들이라서 더 헷갈려 하세요.
최근에 출제된 15회~20회 분량을 반복해서 풀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제자 분들도 너무 오래된 유형까지
최근에 다시 내시는 경우 보다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시는 경향이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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