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강사님 제조업 중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4/104를 적용하고 제조업 중 법인사업자는 2/102를 적용하잖아요 p.331 기출68회차에서 제조업이자 중소기업, 법인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4/104를 적용하는지 2/102를 적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강의에는 4/104로 적용해 풀이가 되어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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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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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중소제조업으로 보고 풉니다. 

    중소 제조 법인  : 4/104

    비중소 제조 법인 : 2/102

    또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등록에 들어 가시면 알 수있답니다. 

    법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소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 있으니 4/104로 풀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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