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질문
안녕하세요.
시험의 출제의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해도 안가고요.
일단 간주임대료 정의는 알겠습니다만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해서 돈을 1억 벌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임대업이니
사업수입금액-필요경비(임대보증투자금)=사업소득금액 이런식으로 나오는겁니까?
근데 이게 맞다면 금융자산 얻은 소득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감소되니 이중과세도 피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질문1)
장부에 만약 안적었다면 금융소득은
금융소득파트에서 과세되니까 이중과세 될수있다는 의미 맞나요?(질문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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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시는 과정명과 과목명을 알려주시면 담당 강사님께 해당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다르다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수입금액은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 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수입금액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액도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수익금액이면 15.4% 원천징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소득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열거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과세제외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사업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라면 금융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계산시 보증금의 금융소득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소득 이외는 차감되지 않으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의 성격으로 금융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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