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연수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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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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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스승님
안녕하세요 스승님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1.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부분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가세를 공부하면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신고불성실,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은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77회차까지 풀면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 나온 문제는 전산세무1급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2. 기출문제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이 아니라 수취하였다. 이런 문제를 언듯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혼란을 주기 위한 거고 지연수취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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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관계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매입세액공제X, 가산세X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매입세액공제O, 가산세X
(1)기한 내 제출, (2)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
(3)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시 제출
3. 공급시기 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 등 : 매입세액공제O, 가산세O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가공 및 허위수취,
과다기재 수취 : 매입세액공제 X , 가산세O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저희 시험이 좋아하는 것은 3번 유형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경우가 시험의 주된 출제 유형이니깐요.
다시 한 번 보시면
공급시기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이든 종이든 상관 없습니다.
법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의미하지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한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요.
혹여 상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건 공급자의 문제이지
공급받는자는 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늦게 지연하여 수취 했으니 가산세가 부여 되는 것입니다.
지연수취의 기준 범위에 대해서 보면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받은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이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거래사실이 확인 되어 경정 및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 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입니다.
다 외우긴 힘들어요. 저희는 경정및 결정에 대한 내용은 안나오니 결국 1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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