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실무]부가가치세 P295 영풍상사 과표명세 내 가산세 넣어도 되나요?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수고많으십니다.
P295 영풍상사
신고불성실 건 첨부 사진과 같이 가산세는 추가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P301 진미산업 건
명세서 작성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한는 부분은 이해갑니다
혹시 왜 공제받지못할세액공제에는
건영상사, 천지고속버스 건을 기재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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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산세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과세(11과세, 카과, 현과, 건별)와 영세율(12영세, 16수출)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만 들어갑니다.
가산세 넣으시면 안됩니다.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요구 했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안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건영상사, 천지고속버스 건을 왜
매입불공제 거래로 등록하지 않으시냐 물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닌 것 도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매입 불공제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사유일 때
매입불공제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지금 건영상사와 천지고속은 불공제 사유도 아니며
세금계산서 수취도 안했습니다.
이 두 거래를 전표입력했다면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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