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

 

 

  • 과정명: 2020 전산세무 2급
  • 강사명: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려요.

교재 제 7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389쪽 맨 아래 설명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액이 왜 500,000원인가요?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0원인데 세액 1,000,000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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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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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매출에 대한 누락으로 10,000,000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헌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왜 10,000,000원의 세액인 1,000,000원이 아닌 

    500,000원인지를 물으셨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회사가 덜 신고한 금액 덜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이때에는 (누락한 매출세액 - 누락한 매입세액) 이렇게 누락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순액, 회사가 납부를 누락한 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00,000원은 (누락한 매출세액 1,000,000원 - 누락한 매입세액 거래 500,000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고 덜된 세액 500,000원, 납부 덜 된 세액 50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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