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 db0505 2020년 11월 20일 21:51 공유 과정명: 2020 전산세무 2급 강사명: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려요. 교재 제 7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389쪽 맨 아래 설명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액이 왜 500,000원인가요?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0원인데 세액 1,000,000원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11월 22일 15:41 교수님 반갑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매출에 대한 누락으로 10,000,000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헌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왜 10,000,000원의 세액인 1,000,000원이 아닌 500,000원인지를 물으셨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회사가 덜 신고한 금액 덜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이때에는 (누락한 매출세액 - 누락한 매입세액) 이렇게 누락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순액, 회사가 납부를 누락한 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00,000원은 (누락한 매출세액 1,000,000원 - 누락한 매입세액 거래 500,000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고 덜된 세액 500,000원, 납부 덜 된 세액 50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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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매출에 대한 누락으로 10,000,000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헌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왜 10,000,000원의 세액인 1,000,000원이 아닌
500,000원인지를 물으셨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회사가 덜 신고한 금액 덜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이때에는 (누락한 매출세액 - 누락한 매입세액) 이렇게 누락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순액, 회사가 납부를 누락한 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00,000원은 (누락한 매출세액 1,000,000원 - 누락한 매입세액 거래 500,000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고 덜된 세액 500,000원, 납부 덜 된 세액 50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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