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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회계1급 이패스코리아 P297 양도소득세 10번 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2019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1. 필요 경비 개산 공제는 어떤 경우 하는 건가요? 토지갑 의 경우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가 불명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기준 시가 적용할 때는 필요 경비 개산 적용하는 게 아닌가요? 환산한 취득 가액일 경우만 필요 경비를 개산 하는건지요? 

2. 토지갑의 산출 세액 13,668,000원,

   토지을의 산출 세액  47,000,000원,

   토지병의 과세 표준 108,000,000원(세율 35%) 인 경우,  산출세액  22,900,000원으로  구해지는데요. 

   이 경우, 각 산출 세액의 합: 13,668,000원+47,000,000원+22,900,000원=83,568,000원인데 

                                               답안의 84,446,000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건가요? 

 

 3. 위 10 번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반세율(6~42%), 미등기 세율(70%), 단기 양도 세율(40%,50%), 중과 세율(일반 세율+10,20%)의 물건이 2건 씩  있는 경   우 합산해서 신고 시, 일반 세율은 일반 세율끼리 합친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하고 미 등기는 미 등기끼리, 단기는 단기끼리,   중과는 중과끼리 합쳐서 합산 신고 하나요? 

 

4. 양도 차손의 공제에서 ㄱ. 동일 세율은 통산하고 ㄴ. 다른 세율은 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 하라 하셨는데 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의 부동산이 여러 건 있으면 차손 금액을 안분 하나요?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각각

주택a (-1000), 주택b(300), 주택c(200), 미등기주택d(300),토지(200) : 주택a,b,c는 동일세율, 토지는 등기된 사업용인 경우

 어떻게 안분이 되나요? 

 

문제를 풀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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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다음의 경우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기준시가 --->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신고가 무신고된 경우 별도 세무조사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세무서에서 확정합니다.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경비인 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질문2.

    질문주신 내용의 산출세액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일단, 토지(을)은 47,000,000원이 아니라 32,900,000원이며

    토지(병)은 토지(갑)과 같은 누진세율로서 합산한 산출세액 51,546,000원으로 계산되어

    32,900,000원+51,546,000원 = 84,446,000원이 됩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3.

    세율이 다른 경우 세율별 합산하며, 비교과세는 세율별이 아닌 각각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친 과세표준을 누진세율적용한 세액과 비교합니다.

     

    질문4.

    같은 세율안에서는 안분의 의미가 없으나 혹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과 비감면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그래도 양도차손잔액이 있으면 다른 세율에서 공제합니다. 다른 세율이 둘이상인 경우 안분합니다. b+c = 500에서 차감하고 그래도 양도차손 500이 남으므로 미등기주택 d+토지 = 500에서 차감하여 양도금액은 0원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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