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 can tat 1급 교재 p.595 8번 지문3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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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지문 3 의 '마일리지'가 사업자가 적립해 준 이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 문구가 작성되어있어 자기적립마일리지로 보이는데
결제시 마일리지 적립을 할 경우, 그 마일리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추후에 고객이 적립해준 마일리지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시 공급가액은 자가적립마일리지 외의 금액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문3번도 틀린 문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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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TAT1급 교재를 참고로 설명드리면
P.121 과세표준 포함되는 사항의 하단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마일리지등 상당액 중 다음의 1), 2)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1)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2)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모의고사 문제지문 3을 보시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로 제시되어 자기적립 마일리지 판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수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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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ㅇ 마일리지 등이란 마일리지, 포인트,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이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일리지 등은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카페베네에서 커피를 마시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카페베네에서 무료로 커피 등을 마실수 있는 쿠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포인트를 적립해 준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이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게와 제휴를 맺은 다른 회사의 마일리지를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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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사드리며... 관련내용은 출판사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할께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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