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질문입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P.265 9번 문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물음1번에 전년도 세액으로 중간예납을 계산할때는 원천징수세액을 반영을 안했는데요

P.519 10번 문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할때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분리과세에 해당되면 차감을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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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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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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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혹시 답변이 오래 걸리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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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이 늦어져 송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수정신고 추납세액 - 환급세액 = 결정세액

    위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이 되는데 처음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납부실적기준입니다.

    즉, 소득세법은 납부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 차감된 결과를, 법인세법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결과를 산출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이 늦어진 점 송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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