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강사님 만약에 8번자리에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적을 때요 5천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할 때 3천만원은 현실적인 퇴직 2천만원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하면 기중 퇴직금 지급액 자리에 3천만원만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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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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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닐 경우에는 즉시 손금불산입으로 부인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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