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명세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스승님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번에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이번에는 과표명세 관련 질문입니다.

1. 80회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과표명세를 생략하라 했는데, 과표명세를 작성 안한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그냥 확정신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과표명세에서 기한후신고, 날짜만 체크하려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임의로 작성시 감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과표명세 작성시 금액 관련해서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윗칸은 원래 부가세에 신고된 과세표준으로 따로 수정하면 안되고, 밑줄 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추가되는 공급가액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0
댓글
1.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기한후 신고 문제를 내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정확한 풀이는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니 과표명세서를 작성하셔도 감점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에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는데 괜히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여 그 실수로 인해 감점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표명세서 작성하면서 무슨 실수를 할까 하시겠지만 시험장의 분위기상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과표명세 생략하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80.번 자리는 면세수입금액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13.면세, 18.카면, 23.현면의
공급가액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면세 매출거래들이 들어가는 자리이니
건들면 안됩니다.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과표명세서 28번, 31번 자리에서 금액이 추가 됩니다.
그냥 확정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정신고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겠죠.
하지만 기한후 신고이니 가산세가 들어가는 것 입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