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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88p 10번 문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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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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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정답 2에 정산에서 1기가 더 지났으니 102,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1-5%*4)=96,000,000
공제할 세액 : 96,000,000*3억/7억-20,400,000=20,742,857
이것이 답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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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1기에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것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입니다. 다만, 2020.1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이 없어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일단 안분했다가 2기에 확정된 과세공급가액비율로 1기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지 2기에 재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재계산과 혼선이 없어야 하는데 재계산은 1기 과세비율이 확정된 비율로 그리고 2기 과세비율로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연히 4가 되겠지요.
확인바랍니다.
예상공급가액을 추정 기준으로 안분한 것을 정산하는 것이면 추정시점기준 전환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로군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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