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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 과정명: 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지문에서 좀 착각을 하게되네요.

제목에 "제1기 확정 기한 후 신고 (7월 31일에 신고)" 라고 되어 무신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아래에 "<매출누락분>"과 "<매입누락분>"이라고 하니

통째로 미신고가 된 것인데 마치 일부는 신고가 되고 이 금액만 누락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시험에도 이런 용어를 쓰나요?

사전을 찾아보니 누락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는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미신고 매출액" "미신고 매입액"이렇게 써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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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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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출제회차마다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문의하신 용어들이 사용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에서는 예정신고 누락분인지, 확정신고 누락분인지, 무신고에 대한 신고이지

    정확히 주어지므로 혼란 스럽지는 않아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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