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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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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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TAT 1급 368쪽 질문 사례 11번 지문에서 좀 착각을 하게되네요.
제목에 "제1기 확정 기한 후 신고 (7월 31일에 신고)" 라고 되어 무신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아래에 "<매출누락분>"과 "<매입누락분>"이라고 하니
통째로 미신고가 된 것인데 마치 일부는 신고가 되고 이 금액만 누락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시험에도 이런 용어를 쓰나요?
사전을 찾아보니 누락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는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미신고 매출액" "미신고 매입액"이렇게 써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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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출제회차마다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문의하신 용어들이 사용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에서는 예정신고 누락분인지, 확정신고 누락분인지, 무신고에 대한 신고이지
정확히 주어지므로 혼란 스럽지는 않아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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