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3 PWM 김종곤 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과정명: Private Wealth Management
- 강사명: 김종곤
안녕하세요, 강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LV.3 PWM (LOS 30.d, 30.e)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G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 미래의 estate tax에 대한 favor가 있기 때문에, Rece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Tg * Te만큼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g/e=1일 경우
이미 재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령, Giver가 보유한 재산이 $100인 경우, $100만큼을 다 증여하며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면, 이론상 Giver가 내던 Reciever가 내던 같은 세율이라는 가정 하에, 증여되는 재산의 최종 액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율이 20%라면, Giver가 $20을 내고 $80을 물려주던, Receiver가 $100을 물려받고 $20을 내던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g/e=1이라면, 추후에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상속할 재산이 0인 경우에서, 상속세 절감효과 Tg*Te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요?
2. g/e < 1인 경우에도 비슷한 의문이 듭니다.
가령, Giver가 보유한 재산 $100 중 $80을 미리 증여하여 g/e=0.8 인 상황에서도,
(1-Tg+TgTe)[1+rg(1-tig)]^n
이라는 산식에서는 이미 1-Tg가 반영되어있기에, Giver의 남은 재산은 증여세를 누가 내던 관계 없이 여전히 $20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20에 대한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1,2번이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게 아니라면,
(가령 $100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Rece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 증여 수령액이 $100 * (1-20%) = $80가 되고, G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에 $20를 별도로 부담하고 $100를 그대로 물려준다는 가정을 할 시)
사실상 Giver의 최초 증여금액은 각각 $100, $120으로 상이할것입니다.
이 경우 분자 분모에 적용되는 상수가 다르므로, 둘을 비교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항상 강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문제의 요지는 "비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냐"입니다.여기서 "상대적 비교"의 대상은 "1. Giver가 현재 증여가능한 금액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와 "2. 현재 증여 가능금액을 Giver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망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의 두 경우입니다. 1의 경우는 2의 경우에 비해 상속 금액이 증여세 대납 금액만큼 줄게 되어 결국 상속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생각이 깊으신 만큼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금방 이해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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