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LV.3 PWM 김종곤 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과정명: Private Wealth Management
  • 강사명: 김종곤

 

안녕하세요, 강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LV.3 PWM (LOS 30.d, 30.e)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G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 미래의 estate tax에 대한 favor가 있기 때문에, Rece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Tg * Te만큼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g/e=1일 경우 

이미 재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령, Giver가 보유한 재산이 $100인 경우, $100만큼을 다 증여하며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면, 이론상 Giver가 내던 Reciever가 내던 같은 세율이라는 가정 하에, 증여되는 재산의 최종 액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율이 20%라면, Giver가 $20을 내고 $80을 물려주던, Receiver가 $100을 물려받고 $20을 내던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g/e=1이라면, 추후에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상속할 재산이 0인 경우에서, 상속세 절감효과 Tg*Te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요?

 

2. g/e < 1인 경우에도 비슷한 의문이 듭니다.

가령, Giver가 보유한 재산 $100 중 $80을 미리 증여하여 g/e=0.8 인 상황에서도,

(1-Tg+TgTe)[1+rg(1-tig)]^n

이라는 산식에서는 이미 1-Tg가 반영되어있기에, Giver의 남은 재산은 증여세를 누가 내던 관계 없이 여전히 $20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20에 대한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1,2번이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게 아니라면,
 (가령 $100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Rece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  증여 수령액이 $100 * (1-20%) = $80가 되고, Giver가 tax를 부담하는 경우에 $20를 별도로 부담하고 $100를 그대로 물려준다는 가정을 할 시)

사실상 Giver의 최초 증여금액은 각각 $100, $120으로 상이할것입니다.

이 경우 분자 분모에 적용되는 상수가 다르므로, 둘을 비교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항상 강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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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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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제의 요지는 "비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냐"입니다.여기서 "상대적 비교"의 대상은 "1. Giver가 현재 증여가능한 금액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와 "2. 현재 증여 가능금액을 Giver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망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의 두 경우입니다. 1의 경우는 2의 경우에 비해 상속 금액이 증여세 대납 금액만큼 줄게 되어 결국 상속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생각이 깊으신 만큼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금방 이해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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