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실기 179p 기출76회 질문입니다 ^^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
법인세 179p 실기 문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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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가구의 차량운반구 관련비용
취득시 부대비용 : 운반비 1,000,000원, 차량취득세 1,000,000원
관련비용 : 19.12.16일에 납부한 자동차세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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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자산취득부대비용을 2,000,000원은
고정자산 실기프로그램에
취득가액에 취득가액30,000,000원
+ 취득시부대비용 2,000,000원이
포함된 32,000,000원으로 풀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득시 부대비용은 이론45p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아닌,
자산가액에 포함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이론45p 취득가액의 변동 첫번째줄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 금액
이것으로 보면 고정자산등록 취득가액이 32,000,000원인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론45p 의 '취득가액의 변동' 과 '즉시상각의제' 의 자본적 지출은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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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고정자산등록(실기)에 7번.당기자본적지출(즉시상각) 에는 즉시상각 조건 모두 입력하는게 아니라,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만 입력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원칙은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차)차량운반구 32,000,000
이렇게 회계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원가로 처리 했기 때문에
그대로 취득원가로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차)차량운반구 30,000,000
(차)운반비 1,000,000
(차)세금과공과 1,000,000
이런식으로 회사가 취득원가가 아닌 이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봅니다. 취득원가에 넣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당기에 모두 감가상각을 회사계상 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당해 연도에 모두 즉시 감가상각으로 반영했다 하여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취득한 자산으로 프로그램의 전표에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차량운반구를 보면 32,000,000원
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장부에도 32,000,000원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것 입니다.
답변이 질문2에 대해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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