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I종 - 통화선물과 선도거래 관련 질문

 

 

  • 과정명:  외환전문역 I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혹시, '통화선물'과 '선도거래'는 차이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진콜'의 경우에는 '통화선물'과 '선도거래'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여 공통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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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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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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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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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콜은 통화선물에만 존재합니다.

    선도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증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마진콜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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