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I종 - 통화선물과 선도거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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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I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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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혹시, '통화선물'과 '선도거래'는 차이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진콜'의 경우에는 '통화선물'과 '선도거래'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여 공통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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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혹시, '통화선물'과 '선도거래'는 차이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진콜'의 경우에는 '통화선물'과 '선도거래'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여 공통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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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은 통화선물에만 존재합니다.
선도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증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마진콜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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