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659쪽 및 921쪽(답안) 관련

 

 

  • 과정명: TAT 1급
  • 강사명: 김혜숙강사님

문제의 자료에 따르면 3월 28일 거래 10,000,000원을 거래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하였는데 왜 지연발급이 아니고 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는가요?
혹시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그런가요?

또 답지에 보면 이 거래가 "14. 건별"로 분류되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또 전자세금이 아무리 해도 "전자입력"으로 표시가 안되는데 이것도 "14. 건별"로 분류된 것과 관련이 있나요?
(두번째 매출 2,600,000원은 전자입력으로 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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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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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거래는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미발급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11과세매출'로 입력할 수 없지요.

        매출은 입력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적정한 증명서류가 없으므로 '14.건별매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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