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713쪽 및 953쪽(답지) 관련 질문

 

 

  • 과정명: T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사적사용경비로 이미 2,300,000원(증빙불비 700,000 대표이사 개인사용 1,600,000)을 이미 손금부인해놓고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에서 700,000원만 공제한 이유가 무었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용 접대비 1,600,000원은 문제에 ‘(법인신용카드사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15.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