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713쪽 및 953쪽(답지) 관련 질문 y2kpark2 2020년 12월 28일 07:29 공유 과정명: TAT 1급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사적사용경비로 이미 2,300,000원(증빙불비 700,000 대표이사 개인사용 1,600,000)을 이미 손금부인해놓고신용카드 미사용금액에서 700,000원만 공제한 이유가 무었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1월 04일 06:55 관리자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용 접대비 1,600,000원은 문제에 ‘(법인신용카드사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15.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12월 29일 02:14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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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용 접대비 1,600,000원은 문제에 ‘(법인신용카드사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15.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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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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