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재고자산평가 조정 명세서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재고자산평가 실기 문제 중에 (주)강화 회사를 풀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품을 총평균으로 신고했지만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서 임의 변경을 한 것인데

무신고, 임의 변경시 금액에 선출선입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아니면 혹시 문제에 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는 문장 때문에 무신고로 보고 선출선입법 금액을 넣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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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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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임의변경시 자리는 조정계산금액에 속하는 메뉴입니다. 

    우선 이 회사가 세법상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이니 

    세법상 신고방법 15.금액 자리는 800,000원 입니다. 

    세법상 신고방법은 15번에 넣으니 FIFO에는 선입선출법 

    방법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로 선입선출법을 의미 합니다. 

    무신고 임의변경시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과 세법상 신고방법 중 

    큰 방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무신고 및 임의변경= MAX[세법상신고방법,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 회사는 세법상 신고방법인 총평균법 800,000원을 

    입력하고 FIFO자리에는 500,000원을 넣었습니다. 

    무신고 및 임의변경= MAX[800,000 , 500,000] = 8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세법기준은 800,000원인데 회사가 700,000원으로 

    평가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0,000원 익금산입 조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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