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재고자산평가 조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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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재고자산평가 실기 문제 중에 (주)강화 회사를 풀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품을 총평균으로 신고했지만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서 임의 변경을 한 것인데
무신고, 임의 변경시 금액에 선출선입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아니면 혹시 문제에 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는 문장 때문에 무신고로 보고 선출선입법 금액을 넣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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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신고, 임의변경시 자리는 조정계산금액에 속하는 메뉴입니다.
우선 이 회사가 세법상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이니
세법상 신고방법 15.금액 자리는 800,000원 입니다.
세법상 신고방법은 15번에 넣으니 FIFO에는 선입선출법
방법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로 선입선출법을 의미 합니다.
무신고 임의변경시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과 세법상 신고방법 중
큰 방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무신고 및 임의변경= MAX[세법상신고방법,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 회사는 세법상 신고방법인 총평균법 800,000원을
입력하고 FIFO자리에는 500,000원을 넣었습니다.
무신고 및 임의변경= MAX[800,000 , 500,000] = 8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세법기준은 800,000원인데 회사가 700,000원으로
평가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0,000원 익금산입 조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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