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p191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제가 생각하는 퇴즉급여충당금의 t계정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중퇴직금 지급액ㅣ 기초잔액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ㅣ 기중충당금 환입
기말잔액 ㅣ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ㅣ 기중 충당금 증가
t계정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장부상 충당금의 기초잔액 - 기중퇴직금 지급액 -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기중 충당금 환입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기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1. 기중에 충당금이 환입되면 충당금이 증가해서 +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기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바로 손금처리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설정전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왜 또 차감시켜주나요?
3.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에서 직전사업연도말 세무조정으로 인한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이 기초잔액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비용인식한 퇴직부담금 - 손금한도 = 음수 (손금산입)에서 실제로 회계상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실제로 퇴직일에 다시 유보감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됨으로 기초자산으로 직전사업연도말 세무조정으로 인한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설정하는 것입니까?
3-2 그러면 책에 제시되어있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t계정은 세법상의 t계정을 나타낸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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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계계정의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아니라
세법상 허용되는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차감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2. 해당 서식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손금의 여부를 가리는
양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이미 납입시 손금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손금처리 된 것을
차감하고 손금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또한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이전에 손금으로 처리 했을 것이므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을 위해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은 차감합니다.
3.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은 투자자산 계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할 때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니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즉 T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초 금액은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다만, 세법 기준에 의해 당기에 납부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니 회계처리는 자산으로 처리 했지만
손금산입 조정을 합니다.
납입할 때 손금산입 처리 했으니 이후 퇴직할 때 감소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시스템입니다.
T계정은 세법상 T계정이라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T계정이라는 것은 회계상
장부에 대해서 요약해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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