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현금및현금성자산 destiny0208 2021년 01월 06일 10:40 공유 재경관리사 당좌자산 파트 강의중에 1년이상 사용에 제한이 걸린것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1월 07일 05:12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azy9296 2021년 01월 07일 05:38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제한여부는 유동/비유동분류기준에 사용되는 요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로 부터입니다. 다만,현금성자산에 속하는 금융상품판단시 취득일로부터 만기 3월도래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즉, 기본적으로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이상 사용에 제한된 항목은 유동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보고기간말부터 1년내 사용되는 현금과 취득일~만기일 3월내도래하는 금융상품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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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제한여부는 유동/비유동분류기준에 사용되는 요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로 부터입니다.
다만,현금성자산에 속하는 금융상품판단시 취득일로부터 만기 3월도래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즉, 기본적으로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이상 사용에 제한된 항목은 유동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보고기간말부터 1년내 사용되는 현금과 취득일~만기일 3월내도래하는 금융상품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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