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접대비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p70에서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격증빙을 누락한 소득처분(대표자 상여)과 적격증명서류가아닌 영수증의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이경우 접대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만원이하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 접대비는 적겨증빙서류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지역 적격증빙서류 현물접대비는 적격증명 서류없이 손금 인정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실무에서 p231에서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에서 접대비 계정과목금액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전체금액과

접대비 조정명세서의(갑)의 접대비 해당금액이 같습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대표자 상여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감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중에서 접대비 기준금액 초과분과 경조사비 20만원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없어서 손금불산입이여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에서 2번항목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에서 차감되는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 17번 신용카드등 미사용 부인액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여기서 국외 지역과 농어민은 신용카드를 미사용하는 경우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왜 같이 17번에서 더해져서 조정명세서(갑)의 2번항목으로 가서 같이 차감되나요?

2.그리고 접대비조정명세서(을)  16번 총초과금액에서 왜 1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을 차감하나요?

1만원이하의 접대비는 적겨증빙서류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이 있어도 손금으로 산입되고 한도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3.

그리고 p240 세광전자에서 대손상각비와 복리후생비를 입력할때

앞에서는 신라에서는 7번과 16번 똑같이 작성했는데 왜 세광에서는 16번을 비우고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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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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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외지역 지출액은 12번에 , 농어민 지출액은 14번에 입력 합니다. 

    다만, 국외지역 지출액 기준에 드는 지역이 아닌 즉 증빙을 구비할 수 

    있던 지역에서 접대를 하고 증빙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 11번 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지출액도 대상이 되는 금액은 모두 14총 지출액 

    자리에 넣지만 만약 그 농어민 지출 거래 중 송금명세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에 들어갈 수 없으니 13번 자리에 넣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1번과 13번은 국외기준이 되지 못하고 농어민 기준이 

    되지 못하여 부인되는 접대거래를 넣습니다. 

     

    2.접대비 적격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 기본 경비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입니다. 그 이야기는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은 맞지만 증빙이 없어서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에는 1만원 이하 접대비도 들어 갑니다. 이미 

    7번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상태 입니다. 

     

     

    3.앞에 신라는 증빙이 있는 거래이지만, 세광전자는 현물접대비로 

    증빙이 애초에 없는 거래 입니다. 그래서 16번이 빈칸 입니다. 

    앞에 1만원 이하의 거래가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 처럼 현물접대비도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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