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48 영세율세금계산서 dsa03137 2021년 01월 05일 08:5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p248에 19번 문제에 외상매입대금을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받는 거래인데 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1월 06일 02:25 (편집된 시간 2021년 01월 06일 02:25) 교수님 해당 문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거래가 아닙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은 4월 5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4월 5일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의 거래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 입니다. 지금 19번은 이미 4월 5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일도 4월 10일 인 것이고 관련 증빙도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계산서를 받은 것 입니다. 거래계산서는 적격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원재료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매출전표에 등록하지만 그 이후에 대금을 상환하다 하면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는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는 물건을 보낸 시점이 아닌 물건과 관련한 대금을 상환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 4월 5일 매입매출전표 (차)원재료 (대)외상매입금 이후 대금 결제 시점 : 4월 10일 일반전표 (차)외상매입금 (대)보통예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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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거래가 아닙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은 4월 5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4월 5일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의 거래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 입니다.
지금 19번은 이미 4월 5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일도 4월 10일 인 것이고 관련 증빙도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계산서를 받은 것 입니다.
거래계산서는 적격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원재료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매출전표에
등록하지만 그 이후에 대금을 상환하다 하면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는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는 물건을 보낸 시점이 아닌 물건과 관련한 대금을 상환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 4월 5일 매입매출전표
(차)원재료 (대)외상매입금
이후 대금 결제 시점 : 4월 10일 일반전표
(차)외상매입금 (대)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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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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