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회계처리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 TAT2급 43p 질문입니다
유형자산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증가-
1. 증가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우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2. 당기에 감소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감소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잉여금이 있다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로 인식한다.
-감소
1. 감소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우선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하고
2. 당기에 증가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증가액만큼 기타포괄손익계액(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잉여금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1.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2. 전기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고, 당기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 기포손으로 남아있는 금액만큼 기포손을 차감하고
3. 전기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고, 당기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 전기에 이미 비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기포손(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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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이해하고 있는게 맞아요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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