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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납세지

세무회계1급 총칙 객관식 6번문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이 부가세법상으로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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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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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이유는 수많은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을 각 부동산소재지마다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간소화측면에서

    업무총괄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객관식 문제가 세무사기출문제라 지엽적인부분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교재에 모든 규정을 담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참조만 바랍니다.)

    교재정오표에 내용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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