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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1급 핵심문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1급 수강 후 핵심문제 풀이 중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제2부 무역결제 핵심 문제 11번 선지 1번에서 '양도은행은 양도실행 시 원신용장 뒷면에 분할양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강의에서 설명해주신 게 헷갈립니다.
양도은행이 이를 양수인, 양도인 모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무역결제에서 insurance policy와 insurance certificate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개념이 헷갈립니다.
둘 다 보험증명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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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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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사님께 학습질의 전달했습니다.

    시험이 이번주인데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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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하단 해설 내용은 무시하여 주시고, 양도은행은 양도 시 양도 내용을 뒷면에 기재한 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자체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된 신용장은 양수인에게 교부됩니다.

     

    2. Insurance policy는 보험증권이고, Insurance certificate는 보험증명서입니다.

    Insurance policy는 단일계약에 따른 단일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행되는 증빙서류이고, Insurance certificate는 포괄계약에 따른 포괄예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행되는 증빙서류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 서류 조건으로 보험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가 제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장 서류 조건에서 보험증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증권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UCP600 제 28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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