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VI(C) Referral Fee 규정은 CFA 회원 및 후보자는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추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추천을 받는 고객과 고용주가 추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MC가 직접 받는 경우 공개 해야 합니다.
1. 추천이나 소개를 받는 고객 및 잠재 고객 > Disclose 2. MC가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추천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 Permission from Employer 이 상황은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이기 때문입니다.
C가 오답인 경우는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천 수수료는 추천을 받는 고객에 한해 공개하는 것이지 추천 받지 않은 고객까지 공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고객이 MC에게 잠재고객이든 현 고객이든 펀드를 가입하려고 창구에 왔을 때 MC가 보험사로부터 추천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려고 할 때 보험사로부터 추천수수료를 받는 사실과 어떠한 구조로 받는지 금액도 공개해야 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이전에 강사님께서 해당 문제 설명해주신 것 전달 드리겠습니다.
답은 B가 맞습니다.
Standard VI(C) Referral Fee 규정은
CFA 회원 및 후보자는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추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추천을 받는 고객과 고용주가 추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MC가 직접 받는 경우 공개 해야 합니다.
1. 추천이나 소개를 받는 고객 및 잠재 고객 > Disclose
2. MC가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추천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 Permission from Employer
이 상황은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이기 때문입니다.
C가 오답인 경우는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천 수수료는 추천을 받는 고객에 한해 공개하는 것이지 추천 받지 않은 고객까지 공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고객이 MC에게 잠재고객이든 현 고객이든 펀드를 가입하려고 창구에 왔을 때
MC가 보험사로부터 추천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려고 할 때
보험사로부터 추천수수료를 받는 사실과 어떠한 구조로 받는지 금액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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