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대손금의 포함, 불포함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 전산회계 1급(정아름 선생님)교재로 해당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 동 교재 260쪽 상단의 5번문제를
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여 정답은 1번으로서,
그 내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말인데요.
2)261쪽의 11번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매출액 50,000,000원 `매출에누리액 4,000,000원 `매출할인 3,000,000원 `대손금 2,000,000원
해설부분에서 보면 총매출액(50,000,000원)-매출에누리액(4,000,000원)-매출할인(3,000,000원)=
43,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상기한 1)에서는 대손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고 상기한 2)의 부가가치세의
계산문제에서는 대손금2백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충돌되어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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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이 남겨주신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질문하신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매출시 과세표준으로 포함된 매출액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개로 예를들면
제품판매시 분개) 외상매출금 2,200,000원 / 제품매출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 제품매출 2,000,000원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의 10%인 부가세예수금은 200,000원입니다.
이때 외상매출금 2,200,000원에 대한 대손이 발생한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요건(파산, 소멸시효완성, 부도 후 6개월 등)에 해당이 될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통하여 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261페이지 11번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않는 것,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총매출액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는 차감합니다.
이 때, 대손금 2,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총매출액 50,000,000원에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0,000,000원에 대손금 2,000,000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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