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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교과서 질문 p. 50-5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FPSB 교과서 질문입니다.

50쪽 보험금 청구권 위에서 두번째 줄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이럴 경우 타인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51쪽 가장 밑에 줄 ~52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두 내용은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50쪽에서는 계약자가 지정하면 바로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51쪽-52쪽에서는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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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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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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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

     

    50쪽에 있는 내용은 위의 상법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며

    51쪽 하단의 내용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하는 즉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두 내용은 각각 별도의 내용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과 타인을 단순히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 내용은 확실하게 다르죠~~! 

    더위 조심하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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