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 1 핵심문제집 324

14번에 저는

장남은 직계비속이고 동생은 형제자매여서 유류분 권리자로 포함이 되어

3.5억 - 0.5억 + 0.3억 + 1억 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 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증인데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특별수익 - 상속채무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0

댓글

댓글 3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최동진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와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것이고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유언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증에 해당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를 유증하는 것이므로 다번을 포함하면 유증관련 재산이 이중계산됩니다.

    0
  • 모든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 기본서를 통해 증여와 유증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증은 특별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는 이미 집행 된 것으로 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에 더하고, 유증은(사망 시 ~에게 ~을 주기로 함, 아직 나눠주기 전이므로) 현재의 분할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재산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