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 1 핵심문제집 324 dbtjddls1 업데이트 시간 2024년 08월 14일 11:42 공유 14번에 저는장남은 직계비속이고 동생은 형제자매여서 유류분 권리자로 포함이 되어3.5억 - 0.5억 + 0.3억 + 1억 이라고 생각하는데아마 다. 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게 유증인데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특별수익 - 상속채무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16일 01:2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입니다. 최동진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증여와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것이고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유언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증에 해당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를 유증하는 것이므로 다번을 포함하면 유증관련 재산이 이중계산됩니다. 0 dbtjddls1 2024년 08월 18일 16:28 모든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8월 19일 06:25 기본서를 통해 증여와 유증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증은 특별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는 이미 집행 된 것으로 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에 더하고, 유증은(사망 시 ~에게 ~을 주기로 함, 아직 나눠주기 전이므로) 현재의 분할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재산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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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최동진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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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것이고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유언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증에 해당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를 유증하는 것이므로 다번을 포함하면 유증관련 재산이 이중계산됩니다.
모든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본서를 통해 증여와 유증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증은 특별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는 이미 집행 된 것으로 현재 분할상속재산가액에 더하고, 유증은(사망 시 ~에게 ~을 주기로 함, 아직 나눠주기 전이므로) 현재의 분할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재산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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