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거나 못 받은 경우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인출할 때 세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히서는 과세 제외 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납입원리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인 과세 제외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며 이때 인출은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기본세율 15%와 지방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총 1,6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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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습 중 문의사항을 질의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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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홍길동고객은 그동안 연금저축계좌에 쭉 납입을 해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네요.
다만,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거나 못 받은 경우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인출할 때 세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히서는 과세 제외 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납입원리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인 과세 제외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며 이때 인출은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기본세율 15%와 지방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총 1,650,000원입니다.
(기타소득세 1,5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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